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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학사팀] 「학사운영 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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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학사운영 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학사운영 규정

 1. 개정일자: 2026년 2월 25일자

 2. 개정사유

  가. 재학연한 폐지, 재학연한 초과자의 재입학 허용, 군전역예정자의 복학 요건 완화 등 학생 중심의 학사제도 유연화

  나. 학부대학 교양필수 교과목의 명칭 및 학수번호 변경사항 반영

  다. 5년제 학위과정 운영 및 국가법령·지침에 따른 교육과정 예외사항 반영

  라. 대학원 학칙 개정사항 반영(학·석·박사통합 연계과정 신설)

 3. 주요내용

  가. 제15조 개정 : 학사편입학 이수학점 지정 예외학과에 공과대학 건축학과와 사범대학을 추가함

  나. 제17조 개정 : 의과대학을 제외한 재학연한 초과 제적자의 재입학을 허용함

  다. 제20조 개정 : 수료자 등 재입학자의 학적 상태에 따른 의무사항 구체화

  라. 제32조 개정 : 군전역예정자의 복학 요건 완화

  마. 제38조 개정 : 의과대학을 제외한 학사과정 재학연한 폐지

  바. 제44조, 제52조, 제53조, 제60조 개정 : 대학원 학·석·박사통합 연계과정 신설 반영

  사. 제89조 개정 : 교양필수 교과목 명칭 변경

 

 

□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1. 개정일자: 2026년 3월 1일자

 2. 개정사유

  가. 학부대학 교양필수 교과목의 명칭과 학수번호 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 필요

  나. 학생의 전공과목 수강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공 교육과정 편성비율과 매학기 개설 교과목 확대 필요

  다. 현행 학사제도에 맞게 내용 명확화 및 교과목 대체 인정기준 완화

  라. 불필요한 졸업요건 삭제

  마. 융합전공 신설, 폐지 및 변경사항 반영

 3. 주요내용

  가. 제9조 개정 : 교양필수 교과목 명칭 변경

  나. 제19조 개정 : 전공교과목 편성비율 확대

  다. 제32조 개정 : 교과목 대체 신청기간 및 절차 명확화, 교과목 대체 이후 실효조항 삭제

  라. 제36조 개정 : 학과별 개설 가능 전공교과목 수 확대

  마. 제43조 개정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기간을 현행에 맞게 어구 수정

  바. 제46조 개정 : 12년 전과정 해외이수자 학생의 졸업요건 중 TOPIK 취득 요건 삭제

  사. [별표1] 개정 : 교양필수 교과목 명칭 및 학수번호 변경

  아. [별표2] 개정 : 융합전공 신설, 폐지 및 변경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