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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학사팀] 2026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전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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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2026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전형 시행 안내
학칙 제15학사운영규정 제17-20
 
1. 신청기간
: 2025년 12월 3() 10:00 ∼ 12월 5() 16:00
면접필수면접일정은 해당 대학(행정팀에 문의
 
2. 신청대상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 후 제적된 자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신청가능함.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재입학 신청불가임.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자퇴자
 
3. 폐지학과 신청불가(학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재입학 전형은 원 소속학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지된 학과()로는 신청불가입니다.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학과()가 폐지된 경우 재입학신청서류 중 재입학 원서 나항목의 '소속변경 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변경된 학과()는 소속 대학 행정팀으로 문의)
 
4. 제출서류
재입학 신청서류(붙임양식) 1. (재입학 원서재입학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재입학 서약서)
학적 증명서 1. (포탈(온라인)에서 발급 가능)
성적증명서 1.
 
5. 서류접수처
해당 대학(행정팀(세종캠퍼스는 학과 행정팀으로 제출)
 
6. 면접일정
: 2025년 12월 10() ~ 12월 12(중 해당 학과()의 일정에 따름.
 
7. 합격자 발표
: 2026년 1월 16() 17:00 예정
 
8. 유의사항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을 고려하여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접수마감 후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과()의 경우 다른 학과()에 해당 정원이 배정되니 정원 현황에 상관 없이 재입학 신청은 가능합니다.(정원 현황은 비공개)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반드시 정규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미등록 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고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 후 변경된 학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법과대학 소속 학생의 재입학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법학과 재입학 신청자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으로 우선 문의)
 


2025.11.24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