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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졸업/등록]2025-후기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안내(11/5(수)~11/7(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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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2025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등록금 납부안내]

 

※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등록기간 이후에는 납부 불가함

※ 학위청구등록금 미납부시 2025학년도 2학기 논문심사 불가함

※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본 학위청구등록기간은 외국인학생의 체류 기간 연장과 무관함

 

학생별 고지서 조회 방법이 다릅니다. 
 

■ 포털(KUPID) 등록 고지서 조회 

    1) 정규 및 추가등록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7%)를 미납부한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자(수료생) : 수업료 12%납부

    2) 수료연구 등록을 희망하는 수료생(수료->수료연구) : 수업료 7% 납부 

■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링크로 고지서 조회

    1) 정규 및 추가등록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7%)를 납부한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자(수료연구생) : 수업료5% 납부(학위청구등록금)

    2) 고지서 링크:  (https://infodepot.korea.ac.kr/course/www/reg/GradCRSDiffregistration.jsp)

 ※ 크롬으로 고지서를 출력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른 웹브라우저 (ex.Microsoft Edge 등)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 학위청구등록금액
 

  2025학년도       수료연구등록금       학위청구등록금
      2학기   계열별 수업료의 7%     계열별 수업료의 12%  

   
  가. 납부기간(수료생) : 11월 5일(수) ~ 11월 7일(금) 16:00 까지

   ※ 논문심사 신청자 확정 처리 및 학위청구등록금 납부완료 후 심사기간 중 심사포기 등의 사유로 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등록이 필요없음

     1) 대상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한 수료생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등록이 필요없음)

     2)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자는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함

     3) 정규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수료생도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



  나. 고지서 추가 출력 기간 : 11월 5일(수) ~ 7일(금) 16:00까지

   *고지서 출력링크: http://infodepot.korea.ac.kr/course/www/reg/GradCRSDiffregistration.jsp


  다. 학위청구등록금 : 가상계좌로 납부  

      1) 학위청구등록금은 (계열별)수업료의 12%이며, 그 중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7%)을 정규기간에 

          등록한 경우 나머지 5%만 등록함

      2) 정규등록 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을 등록 못했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12%를 납부

      3)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는 0원 등록(해당자만)

  ※ 0원 등록 대상자는 0원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함

    - 0원 등록 대상자이나 금번학기 수료연구등록(수업료의 7%) 기 납부한 학생

    - 고지서에 마이너스(-)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7%)으로 고지서가 출력됨

    - 해당 학생은 0원 등록 불필요

    - 해당 학생은 KUPID에 본인명의 은행명, 계좌번호 확인 및 수정

    - 금번학기 기 납부한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7%)을 환불 처리 할 예정
 

 ※ 유의 사항

    1. 정규 및 추가등록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7%)를 납부한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자(수료연구생)

       -> 공지 링크로 차액고지서 조회하여 확인, 학위청구등록금(5%) 납부

    2. 정규 및 추가등록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7%)를 미납부한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자(수료생)

       -> 포털 등록 고지서 조회하여 확인, 수업료의 12% 납부 

    3. 수료연구 등록을 희망하는 수료생(수료->수료연구) 

      -> 포털 등록 고지서 조회하여 확인, 수업료의 7% 납부

     4. 학적이 '재학생'인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자

      ->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등록이 필요없음
 

※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해야 함

※ 정규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수료생도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