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202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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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건축학과 공지사항 >
1.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서"는 반드시 포탈에서 입력후 출력하여 출력물에 날인후 제출 바랍니다. (입력 및 출력 및 날인본만 제출인정)
2. 건축학과 내규 상 '(첨부)졸업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박사 : 건축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신청용 연구실적 회람양식(첨부) 제출 (작성 및 지도교수 확인후 한개의 pdf 파일 및 출력물로 제출)
- 2024. 10. 14(월) ~ 17(목) 16:00시까지 지도교수 검토 후 제출
나. 석사 : 학과 내규에 명시된 '논문 게재 자료', '공모전 상장', ‘학술발표대회자료’ 제출
- 2024. 10. 14(월) ~ 17(목) 16:00시까지 지도교수 검토 후 제출
3. "심사용 논문" 제출은 (첨부)[논문제출확인서(공과대학용)]로 대체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10. 14(월) ~ 17(목) 16:00시까지 지도교수 확인 후 제출
- 10/17(목)까지 논문제출확인서 제출후 "심사용 논문"은 지도교수 최종 검토 후 2024. 10. 29(화) 이전까지 심사위원님들께 직접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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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 내에 포털(KUPID)에서 신청해야함
★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후 서류제출 기간에 관련 서류를 소속 대학행정실로 제출
★ KUPID에서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미충족시 신청이 불가함)
KUPID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1.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요건
가.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방법
1) 블랙보드 로그인 → 상단 '안내페이지' → '[학생] 2024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OO분반' 등록 → '코스' 목록 → 코스 내 왼쪽 메뉴에서 언어(국문, 영문, 중문 중) 선택하여 교육 시작
2)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가) [3단계] 이수내역 인증까지 완료해야 교육 이수 인정됨
※ (3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포털에서 이수 확인이 불가함)
나) 교육 이수 확인 : 포털(KUPID) → 수업 → 교육이수현황 조회
3) 문의사항
가) 콘텐츠 및 수료증 관련 : 인권과 성평등센터(humanrights@korea.ac.kr)
나) 블랙보드 시스템 오류 : 원격교육센터 (elearning@korea.ac.kr)
4) 연구윤리 교육 수강 여부 확인(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필수
가) 교육 이수 확인 : ① 포털(KUPID) → 수업 → 교육이수현황 조회
② 포털(KUPID)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나) 교육 및 이수 문의 : 연구윤리센터 (carolrla@korea.ac.kr)
2. 학위청구논문 심사 포털(KUPID)신청 기간 : 10월 14일(월) ~ 10월 17일(목) 16:00까지
가. 해당 신청기간에 반드시 포털(KUPID)신청 ※ 신청기간 엄수
나. 신청기간 이후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불가함
다. 신청 및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는 취소 및 반환 불가
라. 신청밥법 : 포털(KUPID) 로그인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3. 논문심사 신청서류 제출 : 10월 14일(월) ~ 10월 17일(목) 17:00까지
가. 제출서류 : 심사용 논문 및 서류를 소속 대학행정실에 제출
1) 심사위원 추천서 및 심사위원 명단은 지도교수가 작성
2) 심사신청서에 담당자 확인은 소속 대학행정실에서 확인
3) 심사용 논문 1부는 지도교수님께 직접 전달, 나머지는 소속 대학행정실에서 심사위원에게 전달
4) 논문심사신청서는 인터넷 신청 후 출력
5) 심사신청서 및 첨부파일 모두 소속 대학행정실에 제출하면 소속 대학행정실에서는 안내문과 심사용 논문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에게 전달함
4.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수료생) : 11월 1일(금) ~ 11월 5일(화) 16:00까지
※ 유의사항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후 반환 불가 및 납부기간 이후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불가
가. 대상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 신청한 수료생 학위청구등록금 납부(필수) *재학생 및 영구수료제외
1) 정규학기 대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 등록할 필요 없음
2) 정규등록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대상자는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수업료의 7%)
3)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심사 연장 승인(특례)자는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함
나.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1) 학위청구등록금은 (계열별)수업료의 12% 이며, 그 중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7%)을 정규기간에 등록한 경우 나머지만 등록함
2) 정규등록 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을 등록 못했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12%를 납부
3) 학위청구논문 등록금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을 한 수료생만 납부 할 수 있음
4) 고지서 출력 기간 : 11월 1일(금) ~ 5일(화)
5)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는 0원 등록(해당자)
가) 0원 등록대상자는 0원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을 꼭 해야 함
6)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재납부
다. 수료연구생 중 수료연구(휴학)자와 학위청구논문심사 미신청자는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음
5. 논문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 입력(심사위원) : 12월 6일(금)까지
가. 논문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를 논문심사페이지에 입력함
6. 학위논문심사 결과 조회 : 12월 10일(화) 예정
가. 포털(KUPID)에서 확인
7. (도서관홈페이지)학위청구논문 원문 업로드 : 1월 6일(월) ~ 1월 15일(수) 16:00까지
※ 인쇄본(완제본)은 도서관으로 제출하지 않고 원문 파일만 업로드함 (2022학년도 2학기부터)
※ 석사학위 논문 대체자는 업로드 하지 않음 (석사학위논문 대체자 절차 : 소속 대학행정실로 실적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