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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학사팀] 2025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 전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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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2025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전형 시행 안내

학칙」 4장 제3절 제36학사운영규정」 3장 제1절 제37387장 제2




외국인 학생의 경우복수전공 진입은 초과학기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비자 연장은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전공은 제1전공/2전공(혹은 심화전공졸업요건 충족 및 졸업판정 합격 후 진입합니다)


 

1. 지원기간: 2024년 9월 24(화) 10:00 ~ 9월 26(목) 17:00

     ** 중요: 전형료 납부 및 증빙을 첨부해야 최종 신청 완료됨. 전형료 관련 사항은  7.전형료 참조



2. 신청방법포탈(KUPID)-학적/졸업-학적사항-복수전공신청(전형료 송금 내역 증빙 첨부 필수)

    * 전형료 송금 내역 증빙 (atm 입금 후 명세표, 온라인 송금시 송금 내역 등) 

    * 신청기간 이후에는 일체 접수불가(신청시 전산오류를 감안하여 마간 1시간 전까지 신청 완료)

    * 전산오류 인정하지 않음.

 

3. 신청자격

    가총 102학점(학사편입자 34학점이상 취득자

    나평점평균 2.5 이상(F포함)인 자

    다. 2024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대학에서 수학 중인 학생 지원 불가)

      * 군인사법 시행령 8조에 의거하여 학군사관 임관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이미 복수전공을 허가받은 학생은 재지원 불가

 

4. 대상학과()

    가1전공이중전공과 동일 또는 유사 학과(제외

      * 첨부파일 참조

    나제외대학(): 의과대학간호대학사이버국방학과약학대학, 계약학과 전체

    다제한학과(): 사범대학은 사범대학에서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라기타사항

      1) 보건과학대학은 바이오의공학부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보건환경융합과학부,  

          보건정책관리학부만 지원가능(이전 학과 지원불가)

        * 2006-2013학년도 보건과학대학 입학자는 보건과학대학 기존학과 및 신설학부로 지원불가

      2) 법과대학은 학과 폐지로 지원불가

      3) 2021학년도 신설학과로 이번 전형부터 복수전공 신청 가능

 

5. 재학연한

    가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의 재학연한에 2년을 추가 부여한다.(건축학과는 6년 추가 부여)

    나휴학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라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사운영 규정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구 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

         졸업논문영어성적한자인증 등 학과()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6. 전형방법

    가인문자연계 학과():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국제학부는 영어면접)

    나예체능계 학과():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or 실기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