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학사팀] 2025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 전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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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2025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전형 시행 안내
「학칙」 제4장 제3절 제36조, 「학사운영규정」 제3장 제1절 제37조, 제38조, 제7장 제2절
외국인 학생의 경우, 복수전공 진입은 초과학기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비자 연장은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전공은 제1전공/제2전공(혹은 심화전공) 졸업요건 충족 및 졸업판정 합격 후 진입합니다)
1. 지원기간: 2024년 9월 24일(화) 10:00 ~ 9월 26일(목) 17:00
** 중요: 전형료 납부 및 증빙을 첨부해야 최종 신청 완료됨. 전형료 관련 사항은 7.전형료 참조
2. 신청방법: 포탈(KUPID)-학적/졸업-학적사항-복수전공신청(전형료 송금 내역 증빙 첨부 필수)
* 전형료 송금 내역 증빙 (atm 입금 후 명세표, 온라인 송금시 송금 내역 등)
* 신청기간 이후에는 일체 접수불가(신청시 전산오류를 감안하여 마간 1시간 전까지 신청 완료)
* 전산오류 인정하지 않음.
3. 신청자격
가. 총 102학점(학사편입자 34학점) 이상 취득자
나. 평점평균 2.5 이상(F포함)인 자
다. 2024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대학에서 수학 중인 학생 지원 불가)
* 군인사법 시행령 8조에 의거하여 학군사관 임관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이미 복수전공을 허가받은 학생은 재지원 불가
4. 대상학과(부)
가. 제1전공, 이중전공과 동일 또는 유사 학과(부) 제외
* 첨부파일 참조
나. 제외대학(부): 의과대학, 간호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계약학과 전체
다. 제한학과(부): 사범대학은 사범대학에서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라. 기타사항
1) 보건과학대학은 바이오의공학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보건정책관리학부만 지원가능(이전 학과 지원불가)
* 2006-2013학년도 보건과학대학 입학자는 보건과학대학 기존학과 및 신설학부로 지원불가
2) 법과대학은 학과 폐지로 지원불가
3) 2021학년도 신설학과로 이번 전형부터 복수전공 신청 가능
5. 재학연한
가.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의 재학연한에 2년을 추가 부여한다.(단, 건축학과는 6년 추가 부여)
나. 휴학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라.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사운영 규정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구 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
졸업논문, 영어성적, 한자인증 등 학과(부)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6. 전형방법
가. 인문∙자연계 학과(부):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국제학부는 영어면접)
나. 예체능계 학과(부):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or 실기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