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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Graduate Notice

2026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안내(~5/8(금) 1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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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2026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등록금 납부안내]

※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등록기간 이후에는 납부 불가함
※ 학위청구등록금 미납부시 2026학년도 1학기 논문심사 불가함
※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본 학위청구등록기간은 외국인학생의 체류 기간 연장과 무관함


1.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2026년 5월 6일(수) ~ 5월 8일(금) 16:00까지
     -고지서 출력 기간 : 5월 6일(수) ~ 8일(금) 16:00까지 
     *고지서 출력링크
         http://infodepot.korea.ac.kr/course/www/reg/GradCRSDiffregistration.jsp

2. 학위청구등록금액
2026학년도 수료연구생등록금 학귀청구등록금
1학기 개열별 수업료의 7% 계열별 수업료의 12%
*수업료의 12% 또는 (정규/최종등록기간 7% 선납자는)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구분 학위청구등록금
수료연구등록자(수업료의 7% 선납)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미등록자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7%) + 수업료의 5% 납부

   가. 납부기간(수료생) : 5월 6일(수) ~ 5월 8일(금) 16:00 까지
    ※ 논문심사 신청자 확정 처리 및 학위청구등록금 납부완료 후 심사기간 중 심사포기 등의 사유로 
       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등록이 필요없음
     1) 대상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한 수료생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등록이 필요없음)
     2)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자는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함
     3) 정규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수료생도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

   나. 고지서 추가 출력 기간 : 5월 6일(수) ~ 8일(금) 16:00까지
   *고지서 출력링크: http://infodepot.korea.ac.kr/course/www/reg/GradCRSDiffregistration.jsp

   다. 학위청구등록금 : 가상계좌로 납부  
      1) 학위청구등록금은 (계열별)수업료의 12%이며, 그 중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7%)을 정규기간에 
          등록한 경우 나머지 5%만 등록함
      2) 정규등록 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을 등록 못했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12%를 납부
      3)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는 0원 등록(해당자만)
         - 0원 등록 대상자는 0원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함(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을 선납한 경우에 한함)
          * 고지서에 마이너스(-)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7%)으로 고지서가 출력되는 학생은 0원 등록 별도로 불필요함
          * 납부 예정 학생들은 KUPID에 본인명의 은행명, 계좌번호 확인 및 수정
          * 금번학기 기 납부한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7%)을 환불 처리 할 예정  
 
 ※ 유의 사항
    1. 정규 및 추가등록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7%)를 납부한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자(수료연구생)
       -> 공지 링크로 차액고지서 조회하여 확인, 학위청구등록금(5%) 납부
    2. 정규 및 추가등록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7%)를 미납부한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자(수료생)
       -> 포털 등록 고지서 조회하여 확인, 수업료의 12% 납부 
    3. 수료연구 등록을 희망하는 수료생(수료->수료연구) 
      -> 포털 등록 고지서 조회하여 확인, 수업료의 7% 납부
     4. 학적이 '재학생'인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자
      ->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등록이 필요없음

※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해야 함
※ 정규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수료생도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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