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Graduate Notice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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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 건축학과 공지사항 >
1. 공과대학 모든 학과의 심사용 논문 제출은 (첨부)[논문제출확인서(공과대학용)]로 대체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4. 17(월) ~ 21(금) 17:00시까지 지도교수 검토 후 제출
- 논문제출확인서 제출후 심사용 논문은 심사위원님들께 2023. 4. 28(금)까지 직접 제출하기 바랍니다.
2. 건축학과 내규 상 '(첨부)졸업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박사: 건축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신청용 연구실적 회람양식(첨부) 제출
나. 석사: 학과 내규에 명시된 '논문 게재 자료', '공모전 상장', ‘학술발표대회자료’ 제출
- 2023. 4. 17(월) ~ 21(금) 17:00시까지 지도교수 검토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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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작성법 및 주요 질문사항(Q&A) 링크 안내 >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작성법 및 주요 질문사항(Q&A) 링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학위논문 주요 안내사항>
https://graduate.korea.ac.kr/academic/dissertation.html
<학위논문 작성FAQ>
https://graduate.korea.ac.kr/community/faq.html?view_cnt=Y&keyfield=&key=&kind=t_06
*적용대상 : 2023년 8월 졸업생부터
* 첨부 :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작성법 및 양식(국,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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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 내에 포털(KUPID)에서 신청해야함
◎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후 서류제출 기간에 관련 서류를 소속 대학(>학과)행정실로 제출
◎ KUPID에서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미충족시 신청이 불가함)
(KUPID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1.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요건 
가.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방법
1) 블랙보드 접속 → 안내페이지 → 2023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학생)‘2023 법정 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00분반 → 자가등록 → 코스해당 교육 수강 가능
2)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가) [3단계] 이수내역 인증까지 완료해야 교육 이수 인정됨(3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포털에서 이수 확인이 불가함)
나) 교육 이수 확인 : 포털(KUPID) → 수업 → 교육이수현황 조회
3) 문의사항
가) 컨텐츠 및 수료증 관련 : 인권과 성평등센터(humanrights@korea.ac.kr)
나) 블랙보드 시스템 오류 : 원격교육센터(elearning@korea.ac.kr)
4) 연구윤리 교육 수강 여부 확인(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필수
가) 교육 이수 확인 : ① 포털(KUPID) → 수업 → 교육이수현황 조회
② 포털(KUPID)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나) 교육 및 이수 문의 : 연구윤리센터(carolrla@korea.ac.kr)
2. 학위청구논문 심사 포털(KUPID)신청 기간 : 4월 17일(월) ~ 4월 21(금) 16:00
가. 해당 신청기간에 반드시 포털(KUPID)신청※신청기간 엄수
나. 신청기간 이후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불가함
다. 신청 및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는 취소 및 반환 불가
라. 신청밥법 : 포털(KUPID) 로그인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3. 논문심사 신청서류 제출 : 4월 17일(월) ~ 4월 21일(금) 17:00
가. 제출서류 : 심사용 논문 및 서류를 소속 대학행정실에 제출
1) 심사위원 추천서 및 심사위원 명단은 지도교수가 작성
2) 심사신청서에 담당자 확인은 소속 대학행정실에서 확인
3) 심사용 논문 1부는 지도교수님께 직접 전달, 나머지는 소속 대학행정실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전달
4) 논문심사신청서는 인터넷 신청 후 출력
5) 심사신청서 및 첨부파일 모두 소속 대학행정실에 제출하면 소속 대학행정실에서는 안내문과 심사용
논문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에게 전달함
4.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수료생) : 5월 2일(화) ~ 5월 3일(수) 16:00
※유의사항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후 반환 불가 및 납부기간 이후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불가
가. 대상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 신청한 수료생 학위청구등록금 납부(필수) *재학생 및 영구수료제외
1) 정규학기 대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 등록할 필요 없음
2) 정규등록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대상자는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수업료의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