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전형 시행 안내 

학칙 제15조, 학사운영규정 제17조-제20조


1. 신청기간: 2024년 6월 3() 10:00 ~ 6월 5() 16:00

                면접필수면접일정은 해당 대학(행정팀에 문의

 

2. 신청대상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 후 제적된 자

   *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신청가능함. 

   *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재입학 신청불가임. 

  가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나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라자퇴자

 

3. 폐지학과 신청불가(학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가재입학 전형은 원 소속학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지된 학과()로는 신청불가입니다.

  나재입학 신청자의 소속학과()가 폐지된 경우 재입학신청서류 중 재입학 원서 나항목의 '소속변경 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변경된 학과()는 소속 대학 행정팀으로 문의)

 

 

4. 제출서류

  가재입학 신청서류(붙임양식) 1(재입학 원서재입학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재입학 서약서)

  나학적 증명서 1(포탈(온라인)에서 발급 가능)

  다성적증명서 1.

 

5. 서류접수처해당 대학(행정팀(세종캠퍼스는 학과 행정팀으로 제출)

 

6. 면접일정: 2024년 6월 11() ~ 6월 13(중 해당 학과()의 일정에 따름.

 

7. 합격자 발표: 2024년 7월 15() 17:00 예정


8. 유의사항

  가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을 고려하여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 접수마감 후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과()의 경우 다른 학과()에 해당 정원이 배정되니 정원 현황에 상관 없이 재입학 신청은 가능합니다.(정원 현황은 비공개)

  나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반드시 정규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미등록 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고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다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마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 후 변경된 학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법과대학 소속 학생의 재입학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법학과 재입학 신청자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으로 우선 문의)



2024.05.27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