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공과대학(건축학과)비전임교원 임용공고

 

 

분야별 모집인원

모집분야

선발직종

인원

건축설계(DESIGN STUDIO)

겸임교수 또는 객원교수

ㅇ명

-임용예정일: 2022.09.01.,임용기간: 2022.09.01.~2023.08.31.(1)

 

 

지원자격

-공통사항:고등교육법16조에서 정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고,국 가공무원법33조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통사항 외 직종별 지원자격은 별도자료 참조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고등교육법 제16조 관련)

(단위:)

학력

연구ㆍ교육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조교수

2

2

4

3

4

7

비고: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연구실적 연수 판단을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2019.7.26.시행)’를 참조 바람

 

 

비전임교원 직종별 자격

1. 겸임교수:외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함.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전문지식이 있는 자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또는 휴직자(다만,국가의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는 제외)

2. 객원교수: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으로서고등교육법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함.

.국내·외 타대학 전임교원 또는 명예교수에 한함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경력과 업적을 갖춘 사람

 

 

 

지원절차

-지원방법:이력서를 2022717()까지 이메일로 송부(ae3330@korea.ac.kr)

*제출파일명 예시: 건축학과-건축설계-홍길동

*이력서에는 성명,모집분야,생년월일,학력사항,사진,자격증,연구실적목록(논문,설 계프로젝트)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바랍니다.

-지원자 중 이력서 제출후 임용부서에서 임용후보자로 연락받은 자는교원초빙지원 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서류를 임용부서에 추가로 제출함.

-교수초빙지원시스템:http://invite.korea.ac.kr

제출서류

1.이력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위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2.신분증명서(내국인은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은 여권사본)

3.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또는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

*회신서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최근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임용대상자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임용부서에서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

4.강의계획서 또는 활동계획서

-강의만 담당할 임용후보자(겸임/객원 등)는 강의계획서를 제출(활동계획서 제출하지 않음)

-초빙교수는 강의계획서와 활동계획서를 모두 제출함

5.그 밖에 직종별 자격기준 판단을 위한 필요 서류(겸직동의서 등)

 

 

기타사항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에 는 지원을 무효로 처리하고,임용 이후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채용공고는 연장될 수 있으며,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문의사항은 공과대학(건축학과)행정실로 연락바람. (02-3290-3330)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