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공과대학(건축학과-도시분야) 비전임교원 임용공고
○ 분야별 모집인원
모집분야 | 선발직종 | 인원 |
도시계획및도시설계(대학원) | 겸임교수 또는 객원교수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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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일: 2022.03.01., 임용기간: 2022.03.01.~2023.02.28.(1년)
○ 지원자격
- 공통사항: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 정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통사항 외 직종별 지원자격은 별도자료 참조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고등교육법 제16조 관련) (단위: 년) | ||||||
학력 연구ㆍ교육 |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 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 ||||
경력연수 직명 | 연구실적 연수 | 교육경력 연수 | 계 | 연구실적 연수 | 교육경력 연수 | 계 |
조교수 | 2 | 2 | 4 | 3 | 4 | 7 |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구체적인 연구실적 연수 판단을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2019.7.26.시행)’를 참조 바람 |
【비전임교원 직종별 자격】 1. 겸임교수: 외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함. 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다.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또는 휴직자 (다만, 국가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2. 객원교수: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함. 가. 국내·외 타대학 전임교원 또는 명예교수에 한함 나.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경력과 업적을 갖춘 사람 |
○ 지원절차
- 지원방법: 이력서를 2022년 1월 23일(일)까지 이메일로 송부(ae3330@korea.ac.kr)
* 제출파일명 예시 : “건축학과-도시계획및도시설계-겸임교수-홍길동”
* 이력서에는 성명, 모집분야, 선발직종, 생년월일, 학력사항, 사진, 자격증, 연구실적목록(논 문, 설계프로젝트)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바랍니다.
- 지원자 중 임용부서에서 임용후보자로 연락받은 자는 ‘교원초빙지원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서류를 임용부서에 추가로 제출함.
- 교수초빙지원시스템: http://invite.korea.ac.kr
【제출서류】 1. 이력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2. 신분증명서(내국인은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은 여권사본) 3.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또는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 * 회신서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임용대상자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임용부서에서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경력조회를 요청 4. 강의계획서 또는 활동계획서 - 강의만 담당할 임용후보자(겸임/객원 등)는 강의계획서를 제출(활동계획서 제출하지 않음) - 초빙교수는 강의계획서와 활동계획서를 모두 제출함 5. 그 밖에 직종별 자격기준 판단을 위한 필요 서류(겸직동의서 등) |
○ 기타사항
-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을 무효로 처리하고, 임용 이후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채용공고는 연장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문의사항은 공과대학(건축학과)행정실로 연락바람. (02-3290-3330)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장